의무기록사본, 제증명 발급 절차


  외래환자

S T E P  0 1
S T E P  0 2
S T E P  0 3
원무과 접수 및 신청
서류 확인
수납 및 발급

  입원환자

S T E P  0 1
S T E P  0 2
S T E P  0 3
병동 간호사실 방문 신청
원무과 서류 확인
수납 및 발급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자
유형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제외)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혹은 확인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보험회사,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형제,자매 포함)
·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제증명 수수료

항목가격정보(단위: 원)특이사항
명칭구분비용
일반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
10,000
항공진단서
15,000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1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10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50,000
사망진단서
10,000
장애진단서동사무소장애15,000
장애진단서후유장애100,000
병사용진단서
20,000
영문진단서
20,000
건강진단서
10,000
확인서입,퇴원,통원3,000
확인서장애진료확인15,000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
사본발급제증명추가1,000
소견서
10,000
최종변경일 2025.1.13일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50,000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100,000
일반채용검진
30,000
장애인증명서
1,000
의무기록사본 (1-5매)1매1,000
의무기록사본 (6매이상)1매100
X-ray 복사비용CD10,000

동의안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만 14세 미만)

신청자
구비서류
친권자가 신청시
1.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권자 외 신청
1.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친족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대리인
(형제,자매,사위,며느리,보험회사)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