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절차


01  퇴원결정
담당 의사가 퇴원 결정을 하면 1층 원무과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02  수납완료
수납이 완료되면 담당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고 퇴원약을 받으시면 됩니다.


03  퇴원완료
진단서 및 기타 서류가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해주시면 됩니다.